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적립구조​​​​​​​


2년형정부지원금청년 적립금
(본인납입금)
만기 공제금
(정부지원+본인 납입금)
취업지원금 (정부→청년)기업기여금 (기업→청년)
적립금액600만원300만원300만원
(월12.5만원X24개월)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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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기업
청년
자격대상ㆍ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만 해당
ㆍ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ㆍ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ㆍ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ㆍ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인 경우,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
제외대상ㆍ 소비ㆍ향락업
ㆍ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와
     비영리 법인, 단체 등
ㆍ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ㆍ 재택근무자
ㆍ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인척
ㆍ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ㆍ 정규직 채용일 기준, 월 급여 총액 350만원 또는 연 급여 총액
     4,200만원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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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절차 및 신청


​​​​​​​1) 진행절차


1955*auto px / .jpg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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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 자격심사 후 승인되는 기간(통상 10영업일 소요)을 감안하여, 미리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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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제니엘은 전국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580-0210)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및 문의바랍니다. 


구분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운영기관 선택담당 센터연락처
1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서초센터02-580-0057
성남센터031-713-1391
인천센터032-237-1010
2권역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광주광역시,제주
청주센터043-714-3516
3권역경상남ㆍ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센터051-9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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