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적립구조
| 2년형 | 정부지원금 | 청년 적립금 (본인납입금) | 만기 공제금 (정부지원+본인 납입금) | |
|---|---|---|---|---|
| 취업지원금 (정부→청년) | 기업기여금 (기업→청년) | |||
| 적립금액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월12.5만원X24개월) | 1,200만원 |
3. 자격요건
| 기업 | 청년 | |
|---|---|---|
| 자격대상 | ㆍ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만 해당 ㆍ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ㆍ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ㆍ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ㆍ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인 경우,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 |
| 제외대상 | ㆍ 소비ㆍ향락업 ㆍ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와 비영리 법인, 단체 등 | ㆍ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ㆍ 재택근무자 ㆍ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인척 ㆍ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ㆍ 정규직 채용일 기준, 월 급여 총액 350만원 또는 연 급여 총액 4,200만원 초과자 |
4. 진행절차 및 신청
1) 진행절차


2)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 자격심사 후 승인되는 기간(통상 10영업일 소요)을 감안하여, 미리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 신청해주세요.
5. 문의처
제니엘은 전국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580-0210)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및 문의바랍니다.
| 구분 |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운영기관 선택 | 담당 센터 | 연락처 |
|---|---|---|---|
| 1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서초센터 | 02-580-0057 |
| 성남센터 | 031-713-1391 | ||
| 인천센터 | 032-237-1010 | ||
| 2권역 |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광주광역시,제주 | 청주센터 | 043-714-3516 |
| 3권역 | 경상남ㆍ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부산센터 | 051-91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