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1. 시니어인턴십이란?


- 만 60세 이상 구직자의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 만 6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채용 및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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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혜택


인턴지원금
ㆍ 최소 1개월~3개월, 주15시간 이상 인턴 근로계약 체결
ㆍ 급여50% 지원(최고 월37만원)
채용지원금
ㆍ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1개월 이상 근무
ㆍ 최대 3개월 간 급여의 50% 지원(최고 월 37만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
ㆍ 18개월 이상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9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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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기업
ㆍ 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 제외직종​​​​​​​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가사 도우미, 의회 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법률 경찰 소방교도 관리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 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우편물 집배원
​​​​​​​대상
ㆍ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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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절차 및 신청


※시니어인턴십 참여 희망하는 기업은 채용 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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