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란?
청년층에게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청년민간일자리 사업입니다.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최대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내용
지원수준
| 월보수총액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
| 200만원 미만 | 지급 입금의 90% (원단위절사) | 10만원 |
지원한도
| 구분 | 지원한도 | 별도승인 |
|---|---|---|
| 5인 이상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 최대 2배 (한도 60명) |
| 5인 미만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 최대 2배 |
3.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대상 조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5인미만 - 벤처기업
- 청년차업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
- 고용보험업종코드(지침서 참고)
Ⅰ유형 - 콘텐츠 기획형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
Ⅱ유형 - 빅데이터 활용형 (4차 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Ⅲ유형 - 기록물 정보화형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직무)
Ⅳ유형 - 기타형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직무)
지원 대상 청년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근로조건 - 3개월 이상 근로 계약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등
4.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