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란? ​​​​​​


청년층에게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청년민간일자리 사업입니다.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최대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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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내용

 

지원수준​​​​​​​​​​​​​​​​​​​​​​​​​​


월보수총액인건비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180만원10만원
200만원 미만지급 입금의 90% (원단위절사)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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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구분지원한도별도승인
5인 이상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최대 2배 (한도 60명)
5인 미만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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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대상 조건​​​​​​​​​​​​​​

 

기업조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5인미만 - 벤처기업
- 청년차업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
- 고용보험업종코드(지침서 참고)


직무조건

채용 청년에게
IT 활용직무 실무 경험을 제공

Ⅰ유형 - 콘텐츠 기획형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

Ⅱ유형 - 빅데이터 활용형 (4차 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Ⅲ유형 - 기록물 정보화형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직무)

Ⅳ유형 - 기타형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직무)


청년조건

채용 청년에게
IT 활용직무 실무 경험을 제공

지원 대상 청년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근로조건 - 3개월 이상 근로 계약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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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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