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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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담당자의 자격 요건 등이 있는지?
「고령자고용법」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인력 활용 등을 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3,4,5
 
< 고령자고용법 >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만 해당한다)를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수탁단체 또는 수탁기관은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제14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ㆍ진로 상담 분야의 자격이나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과 개인별 상담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의무이행 불이행 시 벌칙조항이 있는지?
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음.
다만,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전년도(1월~12월)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지주회사와 계열사가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는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담조직, 인력 등을 두고 근로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시간의 원격서비스 과정에 토론 참여, 과제 진행 등 액티비티도 가능한지 여부?
원격 서비스 진행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강의방식 외에 문제풀이, 퀴즈, 의견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할 수 있음
취업알선의 대면상담의 경우 원격화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취업알선의 대면상담은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면대면 일대일 상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면대면 일대일 상담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격화상 등의 상담도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이메일이나 문자만으로 하는 경우 면대면 일대일 상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취업알선 서비스를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 전담인력을 구비토록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취업알선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인지 아니면 진로설계 또는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 또는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함께 담당할
전담인력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도록 한 취지는 취업알선 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알선시 필요한 대면상담 등의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 함으로써 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임. 해당 전담인력의 취업알선 외 다른 업무의 범위, 고용형태 등의 근로조건은 법령 등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전담인력을 운영하면 될 것임
교육훈련 수탁기관 요건 중 해당 경력의 의미는?
사업주가 교육훈련 서비스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경력이란 교사 경력 또는 교육훈련기관 운영 경력도 포함됨
근로자가 바우처 방식으로 고용부 HRD-Net에 등록된 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HRD-Net 상의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동 기관에서 고시상의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근로자가 제공받도록 사업주가 비용지원과 참여시간을 보장한 경우라면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음
위탁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수탁받은 기관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서비스를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기관이 규율하는 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의무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 내용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고시 등의 요건을 갖추고 취・창업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 교육 내용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진로설계서’나 ‘취업알선 상담일지’ 등도 보관 의무가 있는지?
관련 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서비스 미참여 동의서를 2년간 보관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 외 별도 자료에 대한 보관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진로설계서, 취업알선 상담일지 등에 대하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직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입증자료로의 활용 등의 목적으로 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진로설계 중 진로설계서가 아닌 미래설계도, 생애설계서 인정 여부?
진로설계는 생애설계라는 큰 틀 내에서 향후의 직업・경력(학습・자기개발 포함) 영역의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로설계서 작성은 진로설계 서비스의 마지막 절차로서 구체적인 결과물임.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취지, 생애설계와 진로설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진로설계서는 현 직장 이직 이후 생활의 영역 중 직업・경력, 자기개발, 사회봉사의 영역에서 생애사명을 확립하고, 생애주기 단계별 발달과업 수행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함. 따라서 명칭에 관계없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적절한 진로설계서의 구성으로 볼 수 있음
진로설계 중 상담의 경우 집단상담도 가능한지?
개인별 여건, 니즈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대일 상담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요구 등이 반영되고 부실 운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기업이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하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사업주는 이직을 앞둔 고령의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로 원만히 이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 지원을 해야함. 근로자의 재취업지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 및 내용은 다양하여 모두 규정할 수 없어, 법령에서는 위 3가지 유형 외에도 사업주가 별도의 서비스 내용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업주는 최대한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
진로설계를 3년동안 10시간씩 30시간을 제공한 경우?
진로설계, 취・창업교육에서 정한 최소시간은 독립된 하나의 훈련과정에 대한 최소 시간을 정한 것임. 따라서 하나의 훈련과정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을 합하여 최소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제공으로 인정될 수 없음
또한 최소시간을 충족한 하나의 훈련과정을 분리하여 수차례 나누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학습목표, 훈련내용, 교수학습방법 등 고려하여 수차례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학습목표 달성 등 부실 운영의 문제가 없거나, 최소시간 충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탈법적 운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의무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