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 참여대상자 (만15-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건 변동 가능 )


Ⅰ유형Ⅱ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초과~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연매출 3억원 이하) 등

· (청년)
  만 18세~34세 미만 청년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학기부터 참여 가능
  (학점은행제,사이버대,방통대/야간대는 전학년 참여가능)

· (중장년)
   만 35세~69세 미만, 중위소득 60~100% 이하

* 요건심사형, 선발형 등 유형분류에 관계 없이 연령이 18~34세인 경우 재산요건 4억원 이하 이면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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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 값  ​​​​​​​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913,9161,544,0401,991,9752,438,1452,878,6873,314,3023,748,599
기준 중위소득의 100%1,827,8313,088,0793,983,9504,876,2905,757,3736,628,6037,497,198
기준 중위소득의 120%2,193,3973,705.6954,780,7405,851,5486,908,8487,954,3248,99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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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자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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