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 참여대상자 (만15-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건 변동 가능 )
| Ⅰ유형 | Ⅱ유형 |
|---|---|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초과~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연매출 3억원 이하) 등 · (청년) 만 18세~34세 미만 청년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학기부터 참여 가능 (학점은행제,사이버대,방통대/야간대는 전학년 참여가능) · (중장년) 만 35세~69세 미만, 중위소득 60~100% 이하 |
* 요건심사형, 선발형 등 유형분류에 관계 없이 연령이 18~34세인 경우 재산요건 4억원 이하 이면 참여 가능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 값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의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기준 중위소득의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기준 중위소득의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3.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