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1. 추진 배경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20.4.28 공포)으로 ’20.5.1.부터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됨 
 - 이에 의무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방법을 안내하여 제도 이행률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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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① 의무이행 대상 기업 
     직전년도 매월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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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965*auto px / .jpg 권장

대상 근로자

50세 이상의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폐업, 도산, 경영상 이유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 포함), 정년


    Ⓐ 연령 : 만 50세 이상, 단 1년 미만 근속자 제외
    Ⓑ 기간제 근로자 : 의무적인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되, 계속 고용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
    Ⓒ 이직사유 제한 : 개인사정 등 자발적 사유,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제외  
    Ⓓ 근로자 의사 반영인정: 근로자가 재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되었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참여가 어려워 불참 의사를 명시적으로 사업주에게 통지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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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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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기타* 중 한가지 이상 제공 

 * 사전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구분서비스 내용제공 기준
영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진로설계
- 이직 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16시간 이상의 교육/상담
(일부 원격방식 병행가능)
- 개인별「진로설계서」 작성
영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
-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포함)
- 이직전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취업 알선
(1회 이상 대면서비스)
영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기간) 2일, 16시간 이상
- 집체·현장실시 원칙이나,일부 원격방식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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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시기


이직시기 예측가능

이직전 상당기간 이전부터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등의 특성과 기업 · 근로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이직 직전 3년 이내 제공

이직시기 예측 불가능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등과 같이 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이 전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직(예정)일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제공


· 제도시행(’20.5.1.) 후 1년간 발생하는 이직예정자의 경우‘21.4.30. 까지 서비스 제공 (시행령 부칙) 

 

④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서비스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중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중 법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하여야 의무이행으로 인정됨​​​​​​​

 


Ⓐ 진로설계 또는 취업알선
수탁기관은 직업·진로상담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를 고용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의 상담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취·창업 교육
수탁기관은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 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법령에 따른 서비스를 전문기관 등에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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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 운영절차 및 주체

1955*auto px / .jpg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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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절차 >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중 서비스 제공(연중)

사업주 → 이직예정자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다음연도 3월말)

사업주 →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 (지역협력과)


운영결과 확인 점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사업주


* 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준> 이외의 서비스 (예시: 현장 인턴쉽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1월 말까지『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에 제출, 승인받은 후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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