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청약승인일부터)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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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적립구조​​​​​​​


2년형★정부 지원★
(기업 부담금 없음)
청년 적립금
(본인납입금)
만기 공제금
(정부지원+본인 납입금)
취업지원금
(정부→청년)
기업기여금
(기업→청년)
600만원300만원300만원
(월12.5만원X24개월)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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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대상​​​​​​​​​​​​​​


기업
ㆍ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만 해당
ㆍ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제외 대상 기업
- 소비ㆍ향락업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와 비영리 법인, 단체 등
청년
ㆍ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ㆍ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ㆍ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인 경우,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

※ 제외 대상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재택근무자
-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인척
-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월 급여 총액 350만원 또는 연 급여 총액 4,200만원 초과자

※ 구체적인 참여 자격 및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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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절차 및 신청기한


​​​​​​​1) 진행절차


1955*auto px / .jpg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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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 자격심사 후 승인되는 기간(통상 10영업일 소요)을 감안하여, 미리 워크넷 참여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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